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16호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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