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공고 제2008-61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붙임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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