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인허가불편신고센터
국유재산 사용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국민여론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보상정보
도로공사정보
도로정보
품질관리정보
안전관리정보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정보마당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소개
청장소개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원주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노진관
예고기간
2008-06-27 ~ 2008-07-1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29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육상ㆍ해상항공 교통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조사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ㆍ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시설에 대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각종 대규모 교통시설개발사업 등의 종합조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개정(법률 제9076호, '08.3.28. 공포, 2008.9.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통기술 연구개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교통조사계획 포함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6조제3항) 나.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의회의 세부 구성ㆍ운영(안 제6조의5 내지 제6조의8) 다.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범위 및 내용(안 제8조2 내지 제8조의5) 라.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안 제16조 내지 제16조의11) 마. 신교통기술 보호기간 연장 및 보급ㆍ활용 촉진(안 제16조의13 및 제16조의14) 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안 제17조) 3. 의견제출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02)2110-6412(6410), FAX: 02)504-9199
첨부파일1
20080627095048_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627095048_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강순천
11인승(승합)을 영업용대형택시(대형승용)9인승으로 구조변경등록 사용허가 요청건
[2008.06.2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