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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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최효진
예고기간
2008-07-16 ~ 2008-08-0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91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08.6.5 공포, ‘08.9.6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단지의 규모 설정(안 제2조) 나. 산업단지지원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시 절차 및 특례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합동설명회,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총리실에 설치할 이견조정기구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1, 팩스 : 02-503-730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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