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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08./0.7/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 의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간소화 특례법 시행령의 제5조 1항 5호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대도시권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위촉이 필요 없으므로 시행령 제정시 대도시권 해당 시도만 포함하도록 시행령에 명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