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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그 절차를 간소함 에는 동의하나... 대통령에 정한 산업단지의 범위 지정과 관련하여 그 규모가 1000만 제곱미터라함은 크기가 너무 큰것으로 보이니 이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됨 1000만 제곱미터라면 어느 정도 규모의 산업단지는 이에 거의 모두 해당 될것으로 보이며.. 절차를 간소화 하여 줄 산업단지등은 농공단지등의 지역기반의 소규모 단지만을 말하여야 할거 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