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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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5-19 ~ 2008-06-09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519135534_080513 택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20080519135534_080428 시행령개정안 부처협의 첨부물.pdf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전종선
나,다 항의 적용대상 [2008.05.26] 수정 삭제
권영남
[개정반대]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사전협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8.05.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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