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영 공포일 이전에 공급된 용지에 대햐여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영 공포일 이 후 에 공급된 용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요?
입법 취지로 보면 이 영 공포일 이전에 공급된 용지에 대하여도 적용함이 타당하나 분명치 않
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2.적용대상 판매시설 용지에 대한 최초 소유권 등기는 택지개발사업 주체 - 공급 받은자 - 신
탁업자 - 수분양자로 진행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주체 - 신탁업자 - 수분양자로 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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