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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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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11-06 ~ 2024-12-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14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HWPX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안은희
10대 등록기준 빠른 시행을 당부드립니다. [2024.11.27] 수정 삭제
주우만
대 찬성입니다. [2024.11.27] 수정 삭제
안성진
차량등록기준 대수 대찬성이오! [2024.11.27] 수정 삭제
안성관
1978년 시행의 등록기준을 이제사 완화하다니 =대 찬성이오 [2024.11.27] 수정 삭제
윤원섭
등록대수 완화 대찬성 [2024.11.26] 수정 삭제
구민지
등록대수 완화대찬성 [2024.11.26] 수정 삭제
백주원
등록대수 완화에 찬성 [2024.11.26] 수정 삭제
황보화선
때늦은감이 있으나 [2024.11.26] 수정 삭제
구윤회
등록대수 완화에 찬성 [2024.11.26] 수정 삭제
이근희
대찬성 [2024.11.26] 수정 삭제
이근희
대찬성 [2024.11.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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