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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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84
의견제출자 안성관 등록일자 2024.11.27
제목 1978년 시행의 등록기준을 이제사 완화하다니 =대 찬성이오
내용 야객법 시행규칙인 광역시 등록기준대수 20대는 1978년 제정되어 시행 된 것으로 약50년 넘게 존재해왔다.
전세버스 사업 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소규모,가족 중심의 테마화로, 또한 사회적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린 절대적인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의 광역시 중심으로 날로 가속화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대전/광주 등의 시장 환경은 경기도의 소도시인 수원,화성,오산,평택 지역보다 모든 지표가 더욱 더 안 좋은 상항이다. 대구시는 딱 10대가 적정하다. 그렇다고 직영으로 10대, 지입으,로 10대를 유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 아니면 10대를 ?호만 붙인체 운휴상태로 차고에 세워두어야만 하나? 매우 뒤늦은 제도개선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