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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공역
-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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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으로써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면적은 약 43만㎢이다.
인접국 비행정보구역은 후쿠오카ㆍ상해ㆍ평양 비행정보구역이 있으며, 지역관제업무ㆍ비행정보업무ㆍ경보업무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공역의 정의
- “공역이란 ①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②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 공역 등급화(ATS Airspace Classifications)
-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A, B, C, D, E 및 G 등급 공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공역 등급별로 비행방식과 항공교통업무 제공 범위 등을 지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A, B, C, D, E 및 G 등급 공역으로 세분화함. Class A(Only Airway)- FL600이하 FL200초과 Class B- Radius 20NM, 10000MSL, 5000AGL, Padius 10nm, 1000AGL 인천,김포공항 Class C- 5000AGL, Radius 10nm, 1000AGL 김해,제주공항포함 12곳 Class D- 상한고도(*MSL 5000피트 이하인 항공로:SEL-SOT(4500), TGU-PSN(5000), PSN-APELA(4000), TGU-TOPAX(5000) 4개 구간. 서울,수원비행장 포함15곳 Class E- 1000ft이상 FL600이하 Class G- FL600이상
- 공역의 구분
-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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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공역 | A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
B 등급 공역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
C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
D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
E 등급 공역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
비관제공역 | G 등급 공역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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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공역 | 관제권 |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 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관제구 | "항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 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 |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 |
통제공역 | 비행금지구역 |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
비행제한구역 |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 |
주의공역 |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군작전구역 |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 |
위험구역 |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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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어지는 공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