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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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공역

  •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으로써 인천 비행정보구역의 면적은 약 43만㎢이다.
    인접국 비행정보구역은 후쿠오카ㆍ상해ㆍ평양 비행정보구역이 있으며, 지역관제업무ㆍ비행정보업무ㆍ경보업무 등에 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비행정보구역, 인천FIR, 평양FIR, 심양FIR, 상하이FIR, 후쿠오카FIR이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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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역의 정의
  • “공역이란 ①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으로서, ② 국가의 무형자원 중의 하나로 항공기 비행의 안전, 우리나라 주권보호 및 방위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한다.”
  • 공역 등급화(ATS Airspace Classifications)
  •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A, B, C, D, E 및 G 등급 공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공역 등급별로 비행방식과 항공교통업무 제공 범위 등을 지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역등급화

  • 공역의 구분
  •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공역 A 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공역
B 등급 공역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 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D 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E 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비관제공역 G 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공역 관제권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 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 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 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어지는
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