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편익제고·안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8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첨단물류과 게시일: 2020-11-17 11:00 조회수: 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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