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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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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상과 | 담당자 | 김정 | |
게시일 | 2022-06-28 | 조회수 | 16219 | |
소규모 토지(330㎡ 이하)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대한 참고기준 일부개정_최종3.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