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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점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이름
김남준
등록일
2024-05-16
조회
51
첨부파일 1
PDF [붙임1] [포항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4-183호] 공시송달 공고(안).pdf 바로보기
「도로법」제61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피허가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와 납부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