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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고성 동해 장좌-양촌)
분야 공고
담당부서 도로계획과 작성자 박준영
전화번호 051-660-1107 
등록일 2024-07-01 조회 23
첨부파일 1 PDF 붙임1 고성 동해 장좌-양촌 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개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X 20240701133801669_공고문(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 3 PDF 붙임2 주민의견제출서(양식).pdf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134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고성 동해 장좌~양촌 국도건설공사”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고성 동해 장좌~양촌 국도건설공사
나.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 동해면 양촌리
다. 사 업 내 용 : 연장 6.61㎞, 설계속도 60km/hr, 폭원 11.5m
라.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2024. 7. 2. ~ 2024. 7. 15(14일간, 공휴일 포함)
나. 공개방법 : 인터넷 게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brocm)-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제출 또는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2.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