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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가야지구, 2차)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최성호
전화번호 051-660-1068 
등록일 2020-02-17 조회 1297
첨부파일 1 XLSX 토지 및 지장물 조서(가야지구, 2차).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계획 공고문(가야지구, 2차).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0-28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2020. 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함안천 가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함안천 가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16.92㎞
4. 사업 기간: 2018. 3. 28. ~ 2023. 3. 1.
5. 전체사업구간: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일원
[토지 22필지, 지장물(주택, 마을회관 등) 161건]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20년 5월부터 추진 예정
(2020년 4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2020.4.3)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사업시행자 및 추천(소유자, 도지사)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타인의 서명은 불가합니다.
※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은 상기 공사 보상관련 업무 시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열람기간: 2020. 2. 19. ~ 2020. 3. 4.(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8), 현장사무실(☎055-584-3540)
함안군 안전총괄과(☎055-580-2792), 의령군 안전관리과(☎055-57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