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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분야 공고
담당부서 하천공사2과 작성자 표창원
전화번호 051-660-1224 
등록일 2019-05-16 조회 1284
첨부파일 1 PDF 01.결정내용공개(밀양강 하류권역).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공고문(밀양강 하류권역,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3 HWP 02.주민의견제출서식(밀양강_하류권역).hwp.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104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밀양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5. 1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밀양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 위 치 : 밀양시, 양산군, 울주군 일원
• 사 업 규 모 :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1개소, 총 22개 하천, 총 연장 165.531km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개방법
• 공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개기간 : 2019. 05. 16 ~ 2019. 05. 29(14일간)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붙임 서식(주민의견제출서) 작성 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2과(☎ 051-660-12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식
2. 주민의견제출서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