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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야지구, 1차)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최성호
전화번호 051-660-1068 
등록일 2019-02-26 조회 1465
첨부파일 1 XLSX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가야지구, 1차).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계획 열람 공고(가야지구, 1차).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9-34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2019. 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함안천 가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 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함안천 가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16.92㎞
4. 사업 기간: 2018. 3. 28. ~ 2023. 3. 1.
5. 전체사업구간: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6. 금회보상구간: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토지 120필지, 지장물(주거용 판넬 등) 107건]
7.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함안군(안전총괄과), 의령군(안전관리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molit.go.kr/brocm/(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9년 4월부터 추진 예정
(2019년 3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주소,성명) / 인감날인 /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폰) / 비고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2019. 2. 27. ~ 2019. 3. 13.(15일간)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8), 현장사무실(☎055-584-3540)
함안군 안전총괄과(☎055-580-2792), 의령군 안전관리과(☎055-570-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