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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청도-밀양2)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오윤주
전화번호 051-660-1127 
등록일 2018-12-14 조회 1571
첨부파일 1 XLSX 붙임2__토지조서_및_물건조서.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81214165901323_붙임1__보상계획_공고문.hwp 바로보기
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18-36호

보상계획 공고
2018. 12. 12(수)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우리 원에서 용지보상하는 『청도-밀양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명칭 : 청도-밀양2 국도건설공사
2. 사업개요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 경상남도 밀양시 옥산면 상동리
3. 전체 사업규모 : 면적 84,883㎡, 연장 3.8㎞
4.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유호리․초현리,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5.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도군청․밀양시청․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현장사무소(백산건설(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6.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 청도군청 홈페이지 : http://www.cd.go.kr(정보공개 → 행정소식 → 고시/공고)
- 밀양시청 홈페이지 : http://www.miryang.go.kr(행정정보 → 알림마당 → 고시/공고/채용)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http://www.kab.co.kr(알림마당 → 보상관련 → 보상계획 공고)
-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 : 「구글 플레이 스토어」또는「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보상공고
7.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 2019년 1월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9년 1월 감정평가 실시 예정
8.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9. 감정평가업자 추천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12.12(수) ~ 2018.12.26(수)
11. 의견제출장소 : -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 053-650-7870 FAX. 053-650-7875)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오피스텔 1805호
- 현장사무소 백산건설(주) (☎ 054-371-7188)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 575-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