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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한기리-교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경수
전화번호 051-660-1053 
등록일 2018-12-04 조회 1406
첨부파일 1 XLS 20181204112421392_붙임2__토지조서.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81204112421397_붙임1__보상계획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3 XLS 20181204112421400_붙임2-1__물건조서.xls 바로보기
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18-34호

보상계획 공고
2018. 12. 05(수)
ㅇ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3호선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국도3호선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4. 전체 사업규모 : 연장 10.45km, 폭14.5m(2+1차로)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지례면 여배리 일원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국감정 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http://www.kab.co.kr(알림마당 → 보상관련 → 보상계획 공고)
-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 : 「구글 플레이 스토어」또는「애플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보상공고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19. 1월 중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9년 1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 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12. 05.(수) ~ 2018. 12. 19.(수)
11. 의견제출장소 :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 FAX. 053-650-787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