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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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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하천공사1과 | 작성자 | 박형곤 |
전화번호 | 051-660-1215 | ||
등록일 | 2018-10-10 | 조회 |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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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8 - 191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감천권역(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제출서 양식에 따라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감천권역(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나.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구미시 일원 다. 계획내용 : 감천권역 지방하천 17개소(총 연장 177.07km) 라. 계획수립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개방법 가. 공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나. 공개기간 : 2018. 10. 10. ~ 2018. 10. 23. (14일간)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1과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1과(☎051-660-12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