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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재 불명자 공고 (다인-비안1)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장영현
전화번호 051-660-1054 
등록일 2018-06-26 조회 1520
첨부파일 1 XLSX 소재불명자 공고목록(다인-비안1, 10차).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소재불명자 공고문(다인-비안1).hwp 바로보기
소재불명자 공고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13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6.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3. 공고사유: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인함
4.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2018년 7월 9일(월)까지의성군 건설도로과(☎054-830-6335)로 청구
나.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협의에 응할 시에는 청구에 의거 보상금을 계좌 송금
다. 계약체결기간 및 장소: 2018년 7월 9일까지 의성군 건설도로과(☎054-830-6335)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매수자: 국),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지참
5. 보상관련 문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4)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862-2700)
6. 공고대상자
- 붙임 목록 참조
7. 공고기간
- 2018.06.26.부터 2018.7. 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