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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 공고(청도-밀양1)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오윤주
전화번호 051-660-1127 
등록일 2018-05-28 조회 1573
첨부파일 1 HWP 거소불명자_보상협의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거소불명자_내역(청도-밀양1).xls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109호

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한국감정원(보상사업본부 동남권보상사업단)에서 일괄수탁보상 중인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5.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보상전문기관:한국감정원)
2. 사업의 명칭 : 청도-밀양1 국도건설공사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18.05.29 ~2018.06.12.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기간: 2018.05.29 ~ 2018.06.12.(위 공고기간과 동일)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 보상사업단)에 유선통화 혹은 서면통지 바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한국감정원빌딩 9층(☎ 051-465-3330))

나.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 보상의 시기 및 방법: 보상대상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 이전등기 후 청구에 따라 보상 금을 현금지급(계좌입금)함
- 보상의 절차: 보상계획공고(통지)→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손실보상협의요청→협의계약체 결 또는 수용재결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보상금액: 개인정보 보호 위해 한국감정원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연락 시 개별 안내

다.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 소유자 인감도장 지참(우리 원 계약양식 날인), 신분증 사본 1부
- 계약체결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말소처리 되어야 함

6. 보상대상자 및 보상내역

연번 구분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또는 물건명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보상액 소유자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관계

- 별 지 참 조 -



붙임 1. 공고문.
2. 공고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