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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협의 공고(서면-근남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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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김정호 |
전화번호 | 051-660-1059 | ||
등록일 | 2018-05-28 | 조회 |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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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18 - 18호
보 상 협 의 공 고(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5.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기관 한 국 감 정 원 장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등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18.05.29. ~ 2018.06.12.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서면통지 바람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국토교통부)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가압류,근저당,지상권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체결장소 -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87-36) 성안오피스텔 1805호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부동산매도용, 매수자:국(국토교통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 - 협의대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은행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 6. 공시송달내역(토지 및 물건 목록-보상액 내역):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