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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청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상세
제목 보상계획 공고(효자1지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장차익
전화번호 051-660-1199 
등록일 2018-05-10 조회 1552
첨부파일 1 HWP 20180510134809188_보상계획열람공고(효자1지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20180510134745811_토지조서(효자1지구, 공고).xlsx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94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2018. 5.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형산강 효자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형산강 효자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 총연장 L= 1.723㎞
4. 사업 기간 : 2016.12.26. ~ 2021.11.29.
5. 전체사업구간 :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유강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유강리
[토지 21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포항시(형산강사업과),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olit.go.kr(공보)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물건에 대하여는 2018년 7월 보상 예정
(2018년 6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 선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18.05.11. ~ 2018.05.25.(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199)
포항시 형산강사업과(☏054-270-4883), 현장사무실(☏054-275-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