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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열람공고(용궁-개포, 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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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장영현 |
전화번호 | 051-660-1054 | ||
등록일 | 2018-03-29 | 조회 | 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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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71호
보상계획열람공고 2017. 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3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대상 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2.24km 4. 사업 기간: 2016. 10. 05. ~ 2021. 09. 08. 5. 전체사업구간: 경북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무지리, 월오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북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월오리[토지 49필지, 영농 17건, 지장물] 7.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예천군(건설교통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 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8년 5월부터 추진 예정(2018년 4월경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 선정: 보상 평가는 3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되 경상북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다만,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추천할 수 있음. 만일 경상북도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경상북도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함 - 보상금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18.03.30. ~ 2018.04.13.(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4), 현장사무실(☎054-654-8841)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