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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용궁-개포, 3차)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장영현
전화번호 051-660-1054 
등록일 2018-03-29 조회 1590
첨부파일 1 XLSX 보상대상 조서(용궁-개포, 3차).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계획 열람공고(용궁-개포, 3차).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71호
보상계획열람공고
2017. 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3차)」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대상 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용궁-개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2.24km
4. 사업 기간: 2016. 10. 05. ~ 2021. 09. 08.
5. 전체사업구간: 경북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무지리, 월오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북 예천군 용궁면 산택리, 월오리[토지 49필지, 영농 17건, 지장물]
7. 열람방법
- 금회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예천군(건설교통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 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ltm.g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8년 5월부터 추진 예정(2018년 4월경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 선정: 보상 평가는 3명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되 경상북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다만,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추천할 수 있음. 만일 경상북도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경상북도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함
- 보상금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18.03.30. ~ 2018.04.13.(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4), 현장사무실(☎054-654-8841)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