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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공고(진상-하동2)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장차익
전화번호 051-660-1199 
등록일 2018-03-27 조회 1618
첨부파일 1 XLSX 토지 및 지장물조서(진상-하동2).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계획열람공고(진상-하동2).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68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2018. 3. 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 토지(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 총연장 L= 4.98㎞
4. 사업 기간 : 2010.02.08. ~ 2018.12.31.
5. 전체사업구간 :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 적량면 동산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토지 4필지, 지장물 6건]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물건조서는 우리청 보상과, 하동군(건설교통과),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 http://pcmo.molit.go.kr(공보)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물건에 대하여는 2018년 5월 보상 예정
(2018년 5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 선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 2018.03.28. ~ 2018.04.11.(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199)
하동군 건설교통과(☏055-880-2544), 현장사무실(☏055-882-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