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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 공고(생초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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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김정호 |
전화번호 | 051-660-1059 | ||
등록일 | 2018-03-26 | 조회 | 4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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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공고 제2018-08호 2018. 03. 2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남강 생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남강 생초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고수부지 정비 및 교량 재가설 등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4. 사업기간 : 2016. 11. 17. ~ 2020. 11. 16. 5. 전체사업구간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생초면~함양군 수동면, 유림면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수동면 화산리 일원 7. 열람방법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함양군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함양군청(안전건설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단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나. 함양군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ygn.go.kr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brocm.molit.go.kr 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주소 : http://kab.c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에 대하여는 2018년 6월 중순부터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8년 5월 중순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첨부된 공고문 참조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한국감정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18.03.27.(화) ~ 2018.04.10.(화) : 14일간 12. 의견제출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단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051-465-33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