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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협의공고(원외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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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김정호 |
전화번호 | 051-660-1059 | ||
등록일 | 2018-03-05 | 조회 |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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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수탁기관장 한 국 감 정 원 장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 명칭 : 덕천강 원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4. 공고기한 : 2018. 3. 7 ~2018. 3. 21.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에 서면통지 바람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협의에 응할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현금지급(계좌입금)함 다. 계약체결 장소 ○ 사업수탁자: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 한국감정원빌딩 9층 (☎ 051-465-3330)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 표시) - 협의대상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은행 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 소유자 인감도장 지참(당 사업단 계약양식 날인), 신분증 6. 보상대상자 및 보상내역: 첨부파일(붙임2)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