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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공고(거제-마산2)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오윤주
전화번호 051-660-1127 
등록일 2018-03-02 조회 1652
첨부파일 1 XLS 공고내역(거제-마산2).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거소불명자공고문.hwp 바로보기
한국감정원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공고 제2018-5호

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수탁기관장 한 국 감 정 원 장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 명칭 : 거제-마산2 국도건설공사
3. 공고사유 : 소유자 미상, 소유자 및 관계인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4. 공고기한 : 2018. 03. 02. ~ 2018. 03. 16.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에 서면으로 협의 요청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협의에 응할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현금지급(계좌입금)함
다. 계약체결 장소
○ 보상업무수탁자: 한국감정원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 한국감정원빌딩 9층 (☎ 051-465-3330)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 표시)
- 협의대상 토지 등기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은행 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 소유자 인감도장 지참(당 사업단 계약양식 날인), 신분증
6. 보상대상자 및 보상내역
-별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