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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 열람공고(다인-비안1, 10차)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최진숙
전화번호 051-660-1072 
등록일 2018-01-25 조회 1724
첨부파일 1 HWP 20180125091718401_보상계획열람 공고(다인-비안1, 10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X 토지,영농,지장물 조서(10차).xlsx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8 - 13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2018. 01.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10차)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12.26㎞
4. 사업 기간: 2012. 05. 01 ~ 2018. 12. 31
5. 전체사업구간: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 단북면 정안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미리 일원(신설 부체도로 구간)
[토지 8필지, 영농 11필지, 지장물(감나무 등)]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의성군(건설도시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pcmo.molit.g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8년 4월부터 추진 예정
(2018년 3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3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그 중 1명은 경상북도지사에서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만일 경상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경상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2018. 01. 25. ~ 2018. 02. 08.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72)
의성군 건설도시과(054-830-6335), 현장사무실(☏054-862-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