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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 계획 열람 공고(내서-칠원)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김경수
전화번호 051-660-1053 
등록일 2018-01-16 조회 1779
첨부파일 1 HWP 20180131151034703_보상계획공고문(내서-칠원_국도건설공사).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XLS 20180131151034706_개별조서(내서-칠원).xls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공고 제2018-2호
2018. 01.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내서-칠원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기존 국도의 확장 및 일정구간 노선 신설
4. 사업기간 : 2009. 04. 23. ~ 2018. 12. 11.
5. 사업구간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함안군 칠원읍 구성리 일원
6. 보상대상 :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
7. 열람방법
가.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함안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함안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단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나. 함안군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aman.go.kr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주소 : http://brocm.molit.go.kr
다.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주소 : http://www.kab.co.kr
8. 보상시기
2018년 02월 내에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8년 02월경에 감정평가 실시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한국감정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18.01.17.(수) ~ 2018.01.31.(수) : 15일간
12. 의견제출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단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051-465-33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