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 주소·거소불명자 보상협의 공고(밀양역-삼랑) | ||
---|---|---|---|
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최규철 |
전화번호 | 051-660-1067 | ||
등록일 | 2017-12-14 | 조회 | 1678 |
첨부파일 1 |
![]() |
||
첨부파일 2 |
![]() |
||
한국감정원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공고 제2017-28호
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수탁기관장 한 국 감 정 원 장 1.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의 종류 : 밀양역~삼랑국도건설공사 3. 공고사유 : 소유자 미상,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4. 공고기한 : 2017. 12. 15. ~ 2017. 12. 29.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에 서면으로 협의 요청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협의에 응할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현금지급(계좌입금)함 다. 계약체결 장소 ○ 보상업무수탁자: 한국감정원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부산광역시시 동구 중앙대로 314(초량동) 한국감정원빌딩 9층 (☎ 051-465-3330)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 표시) - 협의대상 토지 등기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임야)대장등본 각1부 - 은행 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 소유자 인감도장 지참(당 사업단 계약양식 날인), 신분증 6. 보상대상자 및 보상내역 연번 구분 소재지 (창원시) 당초 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적 (㎡) 보상액(원)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 별 지 참 조 - - 밀양시청 홈페이지 : http://www.miryang.go.kr(행정정보 → 알림마당)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http://www.kab.co.kr(알림마당→보상관련→협의공고) -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구글 플레이스토어」또는「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보상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