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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전통지 송달불능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포항국토 제2017-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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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김대형 |
전화번호 | 054-260-2521 | ||
등록일 | 2017-09-08 | 조회 | 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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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7-23호
공시송달공고 『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의 기회 부여 및 자진납부 시 20% 감경 조치코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 09. 08. 국토교통부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