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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열람공고(원외지구)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강미란
전화번호 051-660-1072 
등록일 2017-06-26 조회 1902
첨부파일 1 PDF 개별조서(덕천강원외지구).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7062616172257_보상계획공고문.hwp 바로보기
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공고 제2017-12호
2017. 06. 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덕천강 원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의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덕천강 원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국가하천인 덕천강 원외지구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방 및 저수호안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4. 사업기간 : 2016. 02. 24. ~ 2019. 02. 24. / 36개월
5. 전체사업구간 :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원외리 및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소재지 편입지번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65-16, 65-17, 106-23, 106-24, 110-10, 110-11, 110-12, 110-13, 126-3, 137-1, 139-3, 140-7, 140-12, 230-8, 232-2, 234-4, 242-12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75-3, 77-6, 116-1, 129-5, 167-3, 168-1, 168-5, 171-1, 171-4, 171-5, 174-4, 175-6, 176-3, 186-4, 187-3, 191-10, 191-11, 223-7, 227-2, 227-3, 228-2, 228-7, 228-9, 230-2, 230-3, 230-4, 231-1, 232-4, 232-5, 232-7, 232-8, 234-11, 234-12, 281-5, 314-4, 327-2, 328-4, 328-5, 340-21, 340-22, 340-23, 341-25, 341-26, 341-27, 343-9, 343-10, 343-11, 374-7, 374-9, 374-10, 377-6, 382-32, 382-38, 389-5, 394-5, 394-12, 399-13, 399-14, 403-5, 407-6, 413-4, 413-8, 453-7, 453-11, 453-19, 509-3, 510-2, 537-6, 537-11, 540-11, 547-14, 548-7, 549-4, 549-5, 552-4, 556-1, 558-1, 560-6, 560-7, 560-8, 561-3, 586-11, 600-10, 600-11, 602-1, 602-4, 603-2, 603-5, 603-8, 635-4, 635-5, 635-6, 641-3, 641-4, 641-5, 642-2, 642-3, 643-1, 644-1, 644-3, 644-4, 645-4, 646-1, 647, 650-1, 651-4, 651-5, 653-6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20-8, 20-9, 24-2, 31-1, 31-4, 33, 33-1, 34-5, 34-6, 35-30, 64-24, 66-2, 66-3, 66-8, 66-9, 66-10, 66-11, 73-7, 82-2, 83-2, 84-2, 90-1, 91-1, 225-7, 225-9, 225-10, 888-37, 888-60, 888-91, 888-92, 888-95, 888-96

158필지, 31,287.79㎡


※ 위 토지상 지장물 일체 포함, 사업구역 내 국유지는 제외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시청, 하동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장사무소 및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brocm.molit.go.kr
-진주시청, 하동군청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http://www.hadong.go.kr
-현장사무소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327번지
-한국감정원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14 한국감정원 빌딩 9층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7년 9월 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7년 8월 경 감정평가 실시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한국감정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17.06.28.(수) ~ 2017.07.12.(수) : 14일간
12.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72)
덕천강 원외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시공사사무소 (☎055-758-9915)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051-465-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