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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열람계획 공고(효현-내남, 추가분)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강미란
전화번호 051-660-1072 
등록일 2017-05-31 조회 1805
첨부파일 1 XLSX 토지 및 물건조서(효현-내남, 추가분).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보상계획 공고 요청(효현-내남, 추가분).hwp 바로보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108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2017. 6.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하고 있는「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추가분)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경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효현-내남)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10.9㎞
4. 사업 기간: 2006.02.14 ~ 2017. 12. 31
5. 전체사업구간: 경북 경주시 광명동 ~ 내남면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일원
[토지 2필지, 지장물(분묘 등) 9건]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경주시(도로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청 홈페이지 주소: http://pcmo.mltm.g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7년 9월부터 추진 예정
(2017년 8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
(㎡)
소유자
인감날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2017. 06. 01. ~ 2017. 06. 15.(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72)
경주시 도로과(☏054-779-6452), 현장사무실(☏054-777-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