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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계획공고(상주-영천2)
분야 공고
담당부서 보상과 작성자 권기혁
전화번호 051-660-1057 
등록일 2017-05-25 조회 1903
첨부파일 1 XLSX 20170525100853244_2__토지조서(상주-영천2).xlsx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20170525100853247_1__보상계획_공고문_(2공구).hwp 바로보기
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17-31호

보 상 계 획 공 고
2017. 05. 26.(금)
○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2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2공구)
2.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3. 사업 개요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4. 전체 사업규모 : 왕복4차로, 연장 93.958km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용산리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 과), 현장사무소(대림산업)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17. 6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7년 6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 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 05. 26.(금) ~ 2017. 06. 09.(금)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대림산업 현장사무소(☎054-715-2021~3)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 FAX.053-650-787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층 18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