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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공고(상주-영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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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권기혁 |
전화번호 | 051-660-1057 | ||
등록일 | 2017-05-23 | 조회 |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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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17-29호
보상계획 공고 2017.05.24(수) ㅇ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6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6공구) 2.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3. 사업개요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4. 전체 사업규모 : 왕복4차로, 연장 93.958km 5. 금회 보상구간 :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6.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현장사무소(6공구 GS건설)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7. 토지 및 물건조서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http://pcmo.mltm.go.kr(알림마당->국토관리청공고)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역에 대하여는 2017. 6월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7년 6월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 예정이며, 특히, 토지소유자가 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7.05.24(수) ~ 2017.06.7(수) 11.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7) 6공구 현장사무소 GS건설(☎054-716-0292)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 (☎053-650-7870, FAX.053-650-7875)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두류동) 성안오피스텔 18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