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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계획공고(산청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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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강미란 |
전화번호 | 051-660-1072 | ||
등록일 | 2017-05-22 | 조회 |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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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공고 제2017-11호 2017. 05. 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한국감정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남강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의의가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명 : 남강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개요 : 국가하천인 남강 주변 주거지 및 농경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방 및 저수호안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4. 사업기간 : 2015. 10. 12. ~ 2019. 09. 20. 5. 전체사업구간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일원 6. 금회보상구간 :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일원 7. 열람방법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청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장사무소 및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보상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brocom.molit.go.kr -산청군청 홈페이지: http://www.sancheong.go.kr -현장사무소 주소: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7-1 -한국감정원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14 한국감정원 빌딩 9층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7년 8월 경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 통보 예정 ※ 2017년 7월 경 감정평가 실시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평가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함 나.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잔여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금 산정통보 후 매수신청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통지를 위하여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한국감정원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잔여지 관련 문의 : 한국감정원 동남권거점보상사업단 ☏ 051-465-3330) 11. 열람기간 : 2017.05.23.(화) ~ 2017.06.07.(수) : 14일간 12. 의견제출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52) 남강산청지구 시공사사무소 (☎055-972-5484)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동남권보상사업단 (☎051-465-3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