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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상주-영천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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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권기혁 |
전화번호 | 051-660-1057 | ||
등록일 | 2017-05-19 | 조회 |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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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대구경북보상사업단> 공고 제2017-27호
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시행령 제4조 ․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5.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상전문수탁기관장 한 국 감 정 원 장 1. 사업시행자 :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용지보상 및 사업관리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2,3,4공구) 3. 공고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 4. 공고기간 : 2017.05.22. ~ 2017.06.05. 5. 협의할 사항 가.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상기 공고기간 내에 한국감정원(보상사업본부 대구경북보상사업단)으로 서면통지 바람 나.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보상계약체결 및 국(국토교통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은행계좌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다. 계약체결장소 -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대구경북보상사업단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오피스텔 1805호(☎ 053-650-7870)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부 -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주소변경사항 모두 표시) - 협의대상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대장등본 각 1부 - 은행 통장사본 1부(보상금 수령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당원 계약양식에 날인) 6. 공시송달내역(보상대상자 및 보상내역) 일련 번호 소재지 (구,면) 소재지 (동,리) 당초 지번 편입 지번 당초 면적 편입 면적 지목 현실 이용상황 공유 지분 산정금액 소유자 성명 관계인 성명 비 고 - 별 지 참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