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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태료 고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포항국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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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김대형 |
전화번호 | 054-260-2521 | ||
등록일 | 2017-04-24 | 조회 | 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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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7-08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7.04.24 국토교통부 포항국토관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