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상세조회
제목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고성 동해 장좌-양촌) | ||
---|---|---|---|
분야 | 공고 | ||
담당부서 | 도로계획과 | 작성자 | 박준영 |
전화번호 | 051-660-1107 | ||
등록일 | 2024-07-01 | 조회 | 27 |
첨부파일 1 |
![]() |
||
첨부파일 2 |
![]() |
||
첨부파일 3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4-134호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고성 동해 장좌~양촌 국도건설공사”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고성 동해 장좌~양촌 국도건설공사 나. 위 치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 동해면 양촌리 다. 사 업 내 용 : 연장 6.61㎞, 설계속도 60km/hr, 폭원 11.5m 라. 사업시행자 및 승인권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2024. 7. 2. ~ 2024. 7. 15(14일간, 공휴일 포함) 나. 공개방법 : 인터넷 게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brocm)-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다.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제출 또는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2.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