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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처리기간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담당자
- 허진원
- 전화번호
- 051-660-1227
- 등록일
- 2025-01-21
- 조회
- 110
- 첨부파일 1
- 2025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및 처리기간.hwpx 바로보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의 수수료와 처리기간(2025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1조 등에 따라 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1조 등에 따라 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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