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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영향평가 용역 집행계획 공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정무근
전화번호
051-660-1203 
등록일
2018-07-31
조회
1171
< 질의 내용 >

1. 환경관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Ⅱ. 세부평가방법 6. 공동도급에는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시 0.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집행계획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공고된 용역에 제2종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한지?

2. 제2종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지 않는 경우라면 배점 0.5점은 어떻게 부여되는지?

< 답변 내용 >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2018-145호(2018.7.19.) 7. 기타유의사항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323호, 2016.12.30.)” 제9조 제5항 나목(공동이행방식)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2종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지 않습니다.

2. 제2종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배점 0.5점은 부여되지 않으며 만점 99.5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 평가점수 95점인 경우 최종(환산)평가점수 : 95×100/99.5=95.477점)

* 제1종업체와 소기업(1종만 해당)간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정해진 대로 0.5점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