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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SOQ평가기준 질의에 대한 답변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정상인
전화번호
051-660-1204 
등록일
2015-11-11
조회
158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01호(2015.11.6.)로 집행계획 공고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SOQ평가기준에 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1.11>

질의 1) 상주기술자의 직무분야 실적 및 해당분야 경력평가 용역종류별 가중치에서 “수자원개발 전문분야 중 하천”의 의미가 수행한 용역의 전문분야가 수자원개발이면서 공종이 하천인 경력인지? 수행한 용역의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공종이 하천인 경력인지?

답변 1) 상주기술자의 수행실적 및 경력 평가 시에 제출된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가 수자원개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적이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명, 사업의 종류, 참여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한 용역․공사가 금번 평가의 하천공사와 유사한 하천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상주기술자의 수행실적 및 경력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