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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보상단가
담당부서
보상과
담당자
주현채
전화번호
051-660-1052 
등록일
2015-05-14
조회
3681
첨부파일 1
HWP 20150514121927279_1. 2015년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 단가.hwp 바로보기
첨부파일 2
PDF 20150514121927283_2. [참고] 보상금 산정시스템 활용안내.pdf 바로보기
첨부파일 3
PDF 20150514121927289_3. [참고] 주거이전비 보상금 산정시스템 화면.pdf 바로보기
ㅇ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물건의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사비, 분묘보상액 및 영농손실보상액의 2015년도 보상단가를 붙임과 같이 산정 및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거이전비의 경우 ‘14년까지는 전년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초 연 1회 산정하였으나, ’15년부터는 공사별 손실보상금 산정 시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분기 기준 단가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5년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단가 1부.
2. [참고] 국토교통부 공문(주거이전비 관련) 사본 1부.
3. [참고] 주거이전비 보상금 산정시스템(한국감정원) 화면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