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ㆍ공포(‘12.12.18)되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토록 의무화 됨에 따라 그 전송항목 등을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사업자 업무정보 전송(안 119조 신설)
1)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업무를 행한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도록 함
2) 자동차의 매매 및 점검ㆍ정비 내역 등을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된 자동차 토털이력정보를 소비자 및 관련업계 등이 활용토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나. 정비업 제외사항을 축소(안 제132조)
1) 오일, 휠터, 배터리, 부동액 등의 부품 등을 정비업 등록없이 누구나가 교환토록하였으나, 동 품목은 강제로 회수해야할 지정폐기물임
2) 교환된 부품 등이 회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버려져 환경이 오염되므로 정비업자가 교환ㆍ회수토록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3년 7월8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0~3841, 팩스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