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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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07
의견제출자 강성우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내차를 내가 고치지도 못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내용 소형정비사업장이 많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보여집니다.
정비작업범위를 제한하는것은 환경문제로 폐부품의 규제는 당연히 강화해야하지만
개인이 소유자동차의 간단한 부품 교환등 자가정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자동차가 우리보다 많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에서도 아직까지 자가정비자가 상당수이며
부품도 순정품이 아닌 인증된 부품을 사용합니다.
이 법안은 법의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더 좁게 옥죄는 거꾸로 규제를 강화 하자는 것입니다.
내 차를 내가 고치다 걸리면 법에 걸린다니 참 ......
이 법으로 혜택 보는 쪽과 피해보는 국민이 과연 어느 정도 인지 좀 더 파악 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