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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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3
의견제출자 정광동 등록일자 2013.07.08
제목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반대의견
내용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에대하여......
이번입법예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가고 있는건지도 참으로 궁금하네요.
현시점에서 이런입법예고에 대해서 우리국민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배터리 업체에 근무하는 한사람으로써 도대체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이런 입법예고가 나오기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어떠한 조사을 기반으로 이런 입법예고가 나왔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입법예고가 나왔는지 다시한번 재검토 바랍니다.
요몇년사이 배터리 전문매장이 많이 활성화 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상당한 고객만족만 보다편한 서비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는 이런한 소비자들에 만족스러운 서비스에 제공을 이제는 없게하려는 그런입법예고 같습니다.
이번 입법예고가 통과되어 정비업체에서만 배터리교체가 가능해진다면 밑에있는 여러의견있듯이 우리국민에
선택권은 없어진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한 실태조사후 이번입법예고에 대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집단이 아닌 우리국민 모두가 이득이 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