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Ⅰ. 건설현장 안전
발주자·원수급자 책임 강화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발주청(공공 발주자)에게 설계의 안전성 검토, 품질·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금년부터 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 국토부(시설안전공단 위탁)에서 사고예방활동 등 소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연말에 공개할 예정
현재는 불법 재하도급의 당사자인 하수급인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고 원수급인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벌점 신설을 통하여 누적벌점에 따른 PQ 감점 및 입찰제한조치를 받도록 하고,
* (현행) 주택법 상 영업정지(부실시공으로 공중 위해, 입주자 재산 손해 등)를 받은 경우 처분 종료일부터 2년간 선분양 제한(전체 층수의 1/2 이상 골조 완공 시 입주자 모집가능)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17.9
안전관리 이행 점검 강화
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내에 건설현장 점검을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고 추가로 점검전담인력 충원할 예정
안전관리계획 등 기마련된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현장별로 제도 이행현황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말하며 금년 사업에 착수하여 `20년까지 구축할 계획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계획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사업내용 | ▪ 설계 안전성 평가·관리 ▪ 사고보고·사고조사 ▪ 위험요소 프로파일 관리 ▪ 안전사고신고 관리 |
▪ 안전관리계획 검토·관리 ▪ 건설현장 점검관리 ▪ 안전관리수준평가 관리 ▪ 사고사례 DB 및 분석 |
▪ 건설기술평가관리 ▪ 모바일 정보시스템 구축; |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강화
기존 대책을 보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법안 제출시기를 앞당겨 조기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법 개정 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500개 현장의 일제점검 등 현장의 안전강화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 중이며
타워크레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대책을 담았고 정착되면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
국토부는 연식제한 및 부품인증제 도입 등 설비결함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선대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첨단기술 적극 활용
「스마트 건설자동화」 R&D 재기획을 완료하고 기술성 평가 재신청 하고, BIM을 포함한 건설자동화 로드맵 수립 예정
* 산업부: 로봇, 센서, 자동화 장비 / 과기부: 인공지능 등
현재 건설안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향후 어떤 기술을 중심으로 R&D를 추진할 지에 대한 방향성과 개발된 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계획을 제시할 예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선진화 및 스마트체계 연구(`17.5 착수, 시설안전공단, 서울과기대)
Ⅱ. 시설물‧건축 안전
SOC
철도시설의 경우에는 운영 특성 상 작업 가능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가 있어 부득이하게 `19년까지 일정 계획을 수립
아울러, 「건설자동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업역 유연화, 설계‧시공‧운영 정보의 유통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
건축물
필로티의 내진성능 개선을 위해 피해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설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화재성능개선을 위해서는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 시 상부 건축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 지진 및 화재 고위험 건축물을 도출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히, 건축물 준공 이후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 부실시공 문제는 건축 관계자의 경제적 이익추구 및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
단열재의 성능을 제품 표면에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제조단계에서부터 시공시까지 성능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Ⅲ. 교통 안전
총괄
그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생각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필요 예산은 총 2조원 수준으로 향후 5년간 지속적이고 안정적 투자가 필요한 예산이며,
보행자 중심으로 속도 관리체계 전환
속도 제한으로 차량 통행흐름이 저하될 수 있어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영세한 차량 운전자 및 화물 운전자의 불편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취약부문 집중개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도로폭이 좁거나 급커브 구간을 개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선 후 74.5% 사고 감소*
* 5단계 개선사업 중 교통사고 자료수집이 가능한 27개소 대상 분석결과(전국 국도 위험도개량 6단계 기본계획 조사, `17.10)
구분 | 개선 전 (5년 평균) | 개선 후 (2년 평균) | 개선효과(감소) |
사고건수 | 19.6 건 | 5.0건 | 74.5% |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고 다발지점에 과속 방지턱, 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선 후 28.5% 사고 감소*
* 공사가 완료된 지점(‘91년∼‘17년) 14,334개소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 및 효과분석, `17.12)
구분 | 개선 전 (3년 평균) | 개선 후 (1년) | 개선효과(감소) |
사고건수 | 196,324건 | 140,430건 | 28.5% |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자 사망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사망자중 40%를 넘는 수준
차령제한이 과도한 비용부담이 되지 않도록 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
* 차령 ⇒ 연식 + 주행거리 병합 방식 검토 등
* 버스 : 차령 9년, 안전기준 적합 시 2년 추가 연장 허용 택시 : 차령 (법인) 4년 (개인) 7년, 안전성 검사 충족시 2년 추가 연장 허용
사업용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안전 강화 및 운전자 책임성 강화 등 안전한 운행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어려운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
* 차령 ⇒ 연식 + 주행거리 병합 방식 검토 등
첨단기술 적극활용
(LDWS)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기존차량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18∼’19)할 예정이며, 신규제작 차량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
* 대당 50만원 ; (분담률) 국비 40%(‘18년 예산 150억원), 지방비 40%, 자부담 20%
** (’18.1∼) 11m 초과 승합, (’19.1∼)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21.7∼) 모든 승합차,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AEBS)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 대·폐차로 인한 AEBS 장착 신차 구입 시 재정 지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18~’22, 91억원)
* 대당 500만원 ; (분담률) 국비 25%(‘18년 예산 21.25억원), 지방비 25%, 자부담 50%
졸음운전, 휴대폰사용 등 전방주시 및 주의의무 태만시 발생하는 차로 이탈, 전방충돌 상황에 대해 사전 경고하여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첨단안전장치 장착 효과를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이행 실태 점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비상자동제동장치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차종별로 조기 적용을 위해 시행시기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임
* (공압식) 공기를 이용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형차에 사용
** (유압식) 기름을 이용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방식으로 주로 소형차에 사용
직진차량이 많은 도로의 경우에도 좌회전 신호를 부여하고 있어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해소하고, 신호 위반 등도 줄이기 위하여
운전자들은 C-ITS를 통해 운전자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시야 밖에서 벌어지는 돌발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음
도로의 안전성을 객관적·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과학적 기법으로서,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도로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시설개량 사업의 대상구간 및 우선순위 선정 등에 활용 중으로,